신청자격은 지난달 30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저축통장은 필요 없고,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장 큰 비중이 자녀 수 항목인데 4자녀 이상은 40점, 3자녀는 35점을 각각 받게 되며,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을 경우 2명 이상은 10점, 1명은 5점을 추가로 각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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