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매몰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한 가운데, 지난 2019년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는 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불법으로 폐쇄한 월성 1호기의 매몰비용은 산업부가 보전하기로 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먼저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회신한 비용보전 공문에 '적법한 비용'만 보전하는 원칙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11일 정부에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과 관련한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같은달 14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한수원은 다음날인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폐로와 신규원전 4기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매몰비용은 5625억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지난해 월성 1호기 감사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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