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캠핑 산업이 반사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캠핑족'이 늘면서 캠핑 관련 세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세액이 지난해 42억원으로 2019년 4400만원 대비 무려 9400% 늘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율이 5%인 점을 감안하면 캠핑용 차량만 지난해 937억원치 이상이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주거 공간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500만원이 넘는 국내산 고가 가구류 판매 세액도 이전보다 32% 늘었다. 반면
경마·경륜·경정장에 부과된 세액은 2019년 254억2000만원에서 2020년 36억3000만원으로 1/9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카지노의 경우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37억4000만원으로 80%가 줄었다. 유흥음식주점 역시 2019년 827억원에서 지난해 381억8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세수가 감소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