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경쟁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터키와 대만, 태국에서만 심사가 통과된 상태다. 공정위 등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6월30일에서 올해 12월31일로 연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늑장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위원장은 "국내 1·2위 항공사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한다"며 "다른 경쟁당국과의 조치와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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