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막겠다며 취득세율을 지난해 최대 12%까지 높였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갭투자 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혼자 269채를 사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밀집된 강원도의 한 중소도시입니다.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도 했지만, 최근 투자 수요가 몰려 물건이 대부분 동났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자
- "매매는 실입주자보다 갭투자분들이 많이 가져갔죠. 부동산 한 군데 통해서 이것저것 싹 쓸어가 버린 거죠."
정부가 취득세율 중과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예외로 하자, 갈 곳 없는 돈이 몰린 겁니다.
실제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 건수는 26만 555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특히, 1억 미만 아파트는 전세를 끼면 1~2천만 원의 소액에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1명이 269가구를 사들이거나, 법인 한 곳이 1,978가구를 매입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집값이 내려가면 '깡통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더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깡통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규제의 빈틈을 노린 묻지마 투자가 주택가격을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