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수출화물이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처럼 신속하게 통관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에 세관 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다. 전 세계 97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으면 상대국이 공인한 업체에 대해서도 통관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7년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뒤 세부 이행방안을 준비해왔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공인 업체의 수출화물에 대한 말레이시아 세관검사가 90%에서 100%까지 줄어드는 등 경제적 효과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 규모는 22만 7000건, 91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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