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쿠팡·백화점 등 일부 업종 제외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오늘(1일) 시작됩니다.
오늘(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에서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그 다음 달 15일에 초과분의 10%를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부의 소비 장려 정책입니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7천억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세금·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번호와 2분기 카드 실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외 업종에 지출한 돈과 비소비성 지출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이 되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캐시백 실적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 대형 백화점 ▲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이 제외 업종입니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캐시백 실적이 적용됩니다. 동네 식당, 마트는 물론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마켓컬리 등 전문·중소형 인터넷 쇼핑몰,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한샘·이케아 등 가구점, 대형병원 등도 포함됩니다.
할부 결제를 하면 결제원금 전액이 해당 월 사용실적으로 계산됩니다. 캐시백을 받은 뒤 추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를 반납해야 합니다.
카드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담 카드사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고객의 카드 사용실적을 종합하고 캐시백을 산정해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카드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카드사를 정해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이틀 내에 2분기 월평균 카드 실적을 알려줍니다. 이후에는 매일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총액 및 카드사별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업데이트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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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에 상관 없이 10월 1일 카드 사용분부터 캐시백 대상이 됩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