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사회의 폐쇄적 진입 장벽, 엄격한 귀어인 자격조건 등으로 인구 유입이 줄고 있는 어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해양수산부는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인구는 총 10만5000명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13.2% 감소했고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지역 인구를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신규 어촌 전입자들이 양식업 등 면허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임차하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면허까지 확대한다. 또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본금 확충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빌려줄 수 있도록 '청년어선임대사업'도 내년 시범사업(10척 임대)에 들어간다.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규모도 기존 20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하고 창업자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계획단계에서 일정기간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해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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