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많이 하면 더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배달앱 결제와 공연·영화관에서 쓴 돈은 포함되고 백화점에서 긁은 카드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Q. 얼마나 돌려주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를 넘으면 그 초과액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 4~6월 월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153만원을 쓴다면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시행 기간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입니다.
Q. 카드 사용액 모두 인정?
제외되는 곳을 빼고는 모두 인정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쿠팡 같은 대형 종합온라인몰, 유흥업소, 해외 직구 등에 쓴 돈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도 소비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모든 배달앱과 영화관, 호텔이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쓴 돈은 사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인터뷰 : 한 훈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국민들 소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에 사업에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였다는…."
Q. 신청은 어떻게?
다음달 1일부터 9개 카드사 중 한 곳에 온라인이나 전화 또는 관계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 종류 카드를 사용해도 한 개 카드사에 신청하면 통합돼 계산됩니다.
혼잡을 감안해 첫 주에는 국민지원금 신청처럼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Q.캐시백 입금은 언제?
캐시백은 결제일과 관계없이 사용 실적을 채운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11월 15일과 12월 15일 각각 전담 카드사에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내년 6월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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