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물 증여 5년 이래 최대치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작년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 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 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 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 원(24.0%) 등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 원에서 2017년 3377억 원, 2018년 4545억 원에 이어 2019년 4696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 37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 원에서 작년 786억 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 증여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도 같은 기간 1072억 원에서 1704억 원으로 59.0% 증가했습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