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텅빈 상가가 늘면서 상가 주인과 건물 관리인 간에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장사하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꼬박꼬박 나가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관리가 강화된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노후대비로 세종시의 한 상가를 분양 받은 김 모 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스트레스만 더 늘었습니다.
오랜기간 상가가 공실이었던데다 상가 관리비분쟁까지 겪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는 꾸준히 청구되지만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을 떨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상가 수분양자
-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실제 법에서는 매년 관리비 사용 등 관리 사무를 상가주인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상가 관리인
- "주변에 그렇게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걸 알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작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 인터뷰(☎) : A 지자체 공무원
- "저희가 뭘 확인하려고 해도 권한 자체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또 투명한 관리를 위해 건물 관리인이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대형상가에만 적용돼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주관 부처인 법무부도 '상가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지자체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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