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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은은 발권규정 시행세칙과 시행절차를 변경한 새 화폐교환 기준을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화폐교환시 유통에 적합한 화폐는 신권이 아닌 깨끗한 화폐로 교환된다. 손상 정도가 커 유통 불가한 화폐는 신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권 지급 자체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명절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권 교환을, 오염 등으로 유통에 부적합한 화폐라도 손상 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구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신권 교환에 대해 적용규정을 보다 뚜렷하게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비용을 절감키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환수된 화폐 중 통용에 적합한 화폐는 79.6%에
한은은 "화폐교환 서비스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신권 필요량이 줄어들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화폐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구권의 적극적인 재유통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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