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 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보복성 부당인사 혐의를 벗었습니다.
지난 16일 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과 인사처장, 인사부장이 마사회를 상대로 6월 27일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낸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마사회 간부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우남 회장은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을 강요하고,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24일 김우남 회장의 해임 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