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많은 업체들이 힘들지만, 장애인들이 주축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잔인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우선구매 제도'만 잘 지켜도 조금 나을 텐데, 현실은 어떨까요?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12명의 장애인이 힘을 합쳐 각종 인쇄물을 만드는 중증장애인상품 생산시설입니다.
▶ 인터뷰 : 허현구 / 업체 직원
- "인쇄 작업 중에 컬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하고 출고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최근 최신식 기계까지 도입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각종 행사와 세미나 등이 취소되며, 매출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상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우선구매 제도'가 있지만, 일감이 끊길까 걱정하는 날이 많습니다.
1%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전국 245곳 가운데 기준을 지킨 지자체는 3분의 1 정도인 89곳뿐, 」「나머지 63%는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강원 영월군이 0.02%를 구매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북 김천시와 청송군, 충북 괴산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우선구매'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의무 조항이긴 한데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법상 별도의 강제 조항이나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어겨도 별 탈이 없다는 건데, 경영평가 지표엔 들어가 있지만 큰 강제력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숙현 /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장
- "타격이 많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사실상)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수많은 장애인의 생계가 달린 1%.
말 뿐인 기준이 되지 않도록 강제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