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본사 [사진 제공 = 한샘] |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5인을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는 "인허가, 자산, 지적 재산권, 주요 계약 등 자료의 제공과 매각 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 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 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샘을 인수하기로 했다. 해당 PEF는 롯데쇼핑이 단일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출자규모는 2995억원이다.
이번 계약에서 IMM 프라이빗에쿼티의 한샘 지분에 대한 롯데의 우선매수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IMM 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때 롯데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롯데가 추가 지분
이와 관련 한샘은 "이사회가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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