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중단된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이 오는 15일부터 재개됩니다. 또 '카드 캐시백' 사업이 10월부터 적용돼 올해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사용하면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 재개 시점을 오는 15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7월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외식쿠폰 지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외식 쿠폰'은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즉 배달앱을 통해 8만 원 이상을 썼다면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사업 기간에 참여했던 실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외식 쿠폰 사업 진행 1차 때 2만 원 이상 음식 주문을 3번 했다면 이번 사업 기간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1번만 해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해당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에서 응모한 뒤에 '2만 원 이상 주문 4번'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환급액은 마지막 주문 때 사용한 카드 또는 은행 계좌로 지급되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배달의 명수 △띵동 △먹깨비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올거제 △딜리어스 △어디go △일단시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 총 19개 배달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됩니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총 9개입니다.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에는 예산 총 200억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른바 '카드 캐시백' 사업은 올해 2분기 실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면 이 가운데 10%를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올해 2분기인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를 넘는 금액 중 10%를 11월부터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4~6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 사람이 10월 동안 카드 203만 원을 쓴다면 11월에 1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의
최대 액수는 한 달에 10만 원, 두 달 동안 총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방역 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