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부실 판매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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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말까지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 등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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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부실 판매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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