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만 보증금으로 걸고 10년 동안 월세를 내면 그 집 분양권을 살 기회를 주겠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화성능동과 인천검단, 의왕초평 등 수도권 6곳에 6천 세대가 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후년, 2023년에는 첫 임차인을 모집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입주에 들어갑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국토교통부는 인근 주택의 가격을 감안해 공사·임대 기간을 합친 13년간 최대 연 1.5%의 집값 상승분을 복리로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시점에 인근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5억이었다면, 13년 뒤 6억 원에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 같지만, 만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