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의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의 건설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운영에 쓰였을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고, 이번 달 18일 송씨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다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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