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가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5일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5조1342억원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가구는 505만가구다.
2008년 소득분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59만 가구를 대상으로 4537억원이 지급됐는데 12년 사이 지급금액은 11.4배로 늘고 지급가구는 8.5배로 증가했다.
2018년 세법개정 때 근로장려세제가 개편된 영향에 최근 3년 사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17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73만가구에 1조8298억원 지급됐는데,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17년 소득분 장려금에 비해 지급금액이 180.6%(3조344억원) 늘고 지급가구는 85.0%(232만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2017년 귀속 1조3381억원·179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4조5199억원·433만가구로 금액은 237.8%(3조1818억원), 가구는 141.9%(254만가구)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2017년 귀속 4917억원·94만가구에서 2020년 귀속 6143억원·72만가구로 금액은 24.9%(1226억원) 늘었으나 출산률 하락에 따라 가구는 23.4%(22만가구) 감소했다.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더 완화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앞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과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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