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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번화가의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
신청자가 몰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행 첫 주에는 요일별 '5부제'로 접수한다.
세부적으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1986년 출생자는 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1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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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매경 DB] |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인 가구 20만원(지역 21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면 국민지원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소득 5800만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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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들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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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오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진행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원하는 경우엔 9월 13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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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매경 DB] |
국민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처 등이 정해져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주소지라면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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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의 서울의 한 시장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다만 대형 배달앱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소가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할 경우엔 배달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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