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종플루 확산 초기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16개 도시의 병·의원과 약국 2천여 곳을 대상으
식약청 손정환 의약품관리과장은 "정부비축분이 아녀서 예방용으로 처방했다 해도 처벌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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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종플루 확산 초기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치료가 아닌 예방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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