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또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발주업체와 맺은 계약 금액이 조정되면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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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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