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환경부] |
24일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을 배포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의의를 비롯한 주요 조문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많은 선진국에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만들었지만 탄소중립을 명료하게 법에 담은 나라는 13곳 밖에 없었다"며 "이번에 한국이 14번째 나라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16년 파리협정 발효 이후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하면서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선언을 가속화 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 채택,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강화한 가운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환경부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아일랜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법제화 한 것이다.
NDC의 경우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NDC 하한선으로 명시했다. 감축목표와 관련해 한 장관은 "35% 이상의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NDC 35%는 선형감축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2050년까지 탄소중립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매년 같은 규모의 온실가스를 줄일때 중간 감축목표) 37.5%보다 2.5%포인트 낮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국가 예산과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위원회에 미래세대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강조하는 등 거버넌스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를 테면 법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2050년 탄소중립+ 환경과 경제의 조화'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20년동안 5년 주기로 설정한다. 지자체도 각 시·도 및 시·군·구 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 주기로 검토한다.
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나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등 대규모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과 국가 목표와 연동한 저감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제도를 설계하고 용역과 시범사업을 3월부터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여러 지침이나 법체계에서 후순위로 밀려있었다"며 "이를 기본법 안에 규정해 모든 법에 우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과 기금 등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목표 등을 설정해 결산 과정에서 평가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설계할 것을 명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및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필요한 재원은 정부출연금을 비롯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매각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화석연료 관련 부담금 등을 바탕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7%에 해당하는 1조1000억여원에 배출권 유사할당 비용 등을 포함할 시 2조에서 2조5000억원 사이 규모로 마련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가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