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10억원에 달하는 요트를 구입하고, 승마클럽에 등록하는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5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4일) 국세청은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의 경우 철거·폐기물 처리·골재 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한 채 단가를 후려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줘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부실시공을 하고 저가 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민 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는 높은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생활필수품 유통 과정과 가격을 왜곡한 업체, 불법 운영 성인게임장 등입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에 탈루 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조세 포탈행위 확인 시 고발 조치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세 차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민생 침해 탈세자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해 116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게 365억원을 추징했고, 지난 5월부터는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을 조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