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의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와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가 해운공동행위 관련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탄원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두 상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부산과 인천 지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우리 회원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상의는 "해운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해운과 항만 연관산업은 물론 무역업체, 제조기업 등 상당수의 우리 회원사들이 바다를 통해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어 바다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상의는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양수산부가 공동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전문성이 있다"며 "해운업체의 운임공동행위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해 결국 수출입기업의 이익으로도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상의는 "부산과 인천지역은 우리나라 해상수출입 무역의 중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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