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볼보 차량을 운전하는 국내 소비자는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OTA)를 차량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선업데이트 특례승인(규제유예·샌드박스)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 업무로 정해진 장소(서비스 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정비업 제외 항목에 무선업데이트를 추가하면 장소 제약 없이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현재 현대차와 테슬라 등의 차량도 정비소에 가지 않고 무선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차량에 탑재된 유무선 통신제어기와 클라우드를 연결해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면 운전자가 인포테인먼트 화면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인 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포테
다만 볼보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시점과 적용 모델 등은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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