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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로또 청약' 당첨자는 누구?…시세 차익만 15억

기사입력 2021-08-18 13:57 l 최종수정 2021-08-25 14:05
디에이치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 5명 선정
입주 시점 시세 15억 이상…주택담보대출 불가능


청약 당첨시, 최소 15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오늘(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전용면적 84㎡B 1가구의 청약 당첨자는 1975년생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전용면적 118㎡A 4가구는 1992년생 남성, 1985년생 남성, 1967년생 여성, 1954년생 여성이 당첨됐습니다.

앞서 청약에는 5가구(전용면적 84㎡ 1가구·118㎡ 4가구) 모집에 총 24만8983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경쟁률 4만9796대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84㎡ 1가구 모집에 12만400명이 몰리면서, 12만400대1을 보였고 4가구를 모집한 118㎡에는 12만8583명이 청약해 3만2145대1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63~176㎡ 1996가구 규모로 지난 달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옛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의 분양가는 84㎡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입니다. 84㎡ 분양권이 지난해

8월30일 30억3699만원(30층)에 거래되면서 당첨만 되면 15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로또 청약’ 단지로 불렸습니다.

한편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20%를 계약 체결일인 26일에 내야하고,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단, 입주 시점 기준으로 시세가 15억원이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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