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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황당한 면책 조항 등이 대거 수정됐다.
18일 공정위는 2개 배달앱 사업자의 소비자·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용약관에선 우선 사업자가 배달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음식이 제대로 배달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배달앱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하는데, 그간 배달앱 사업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비춰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면책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시정됐다. 기존 약관에는 이용계약 해지 사유로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비정상적·부당한 이용' 등의 불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로 해지 사유 범위를 좁혔다.
그밖에 소비자가 올린 리뷰 등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대 배상 방식이나 액수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는 조항,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수정됐다.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됐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내달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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