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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0~2020년 사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92만원에서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근로자들의 임금 실수령액은 357만원에서 435만원으로 21%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해당 기간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만 수령했다.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이지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사회보험료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한국의 건강보험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무려 3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며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사
실제로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 시행 이후 가속화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납부액은 작년 5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42.4조원) 대비 27.3% 늘었다.
[김희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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