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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하면서 셋톱박스 제조사 가온미디어에 손해를 끼친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등 돌비의 4개 관계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돌비는 지난 2017년 9월 가온미디어에 대해 자신들이 받을 로열티(특허실시료)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감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미지급 로열티를 두고 돌비와 가온미디어의 시각이 달랐다는 점이다. 의견 충돌이 생기자 돌비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 2018년 6월께부터 가온미디어에 대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승인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가온미디어 측은 신규 셋톱박스 개발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야만 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이 돼서야 승인절차를 정상화해줬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했다"며 "돌비의 행위는 돌비가 국제표준화 기구인 북미 ATSC나 유럽 ETSI에 약속한 'FRAND 확약'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FRAND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기술 표준인 AC-3 등의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표준필수특허는 국제 공식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허이며, 해당 특허기술 없이는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셋톱박스를 비롯해 국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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