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불신을 샀던 대기업 세무조사가 투명해집니다.
특히 녹색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세무조사 기준을 강태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대기업 세무조사가 4년 순환제로 바뀝니다.
여기에 비공개로 일관했던 조사 대상 선정 이유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조사 대상에 오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매출 50억 원이 넘는 중기업과 50억 미만의 영세기업은 성실도를 분석해 '불량한 기업'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조작이 있거나 확인이 어려운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 내부거래가 많은 곳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주목할 건 세무조사 예외 조항입니다.
먼저 일자리를 만드는 곳과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한 곳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산업 등 정부가 확정한 3대 분야에 투자해 최초 소득이 발생하면 3년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기업에 혜택을 줌으로써 '고질병'인 노사 갈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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