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법인들이 5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차량 리스·렌트 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는 총 223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는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로 나타났다.
최근 법인 사주 일가나 임원 등이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이 차량을 법인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해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인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법인 승용차 중 최고가는 지난해 6월 등록된 최초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다. 이어 같은 해 6월에 등록된 16억6000만원의 엔초 페라리, 11월에 등록된 13억7000만원의 벤츠 마이바흐 62S 등도 법인 소유 승용차로 등록됐다.
이 밖에도 종교,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000만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법인세법 상 사람(개인)이 아닌 법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입법취지는 법인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구입해 업무 범위 내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차량을, 그것도 5억원 이상고가인 이른바 '슈퍼카'를 왜 법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인지 일반 서민들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고, 법인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어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 하는 '슈퍼카'는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어렵다"며 "문제는 '슈퍼카'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사용·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그는 "더 늦기 전에 국내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무늬만 법인차인 고가의 수입차량은 퇴출시키는 한편, 법인차량 세제 특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