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를 통한 알바생 모집 화면 및 스팸 문자 전송 사례. [사진 제공 = KISA] |
위와 같은 형태로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스팸문자 전송을 알선하는 세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한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며, 다량의 휴대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하루에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한다.
문제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라고 KISA 측은 전했다.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적으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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