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추냉이.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놓고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겨자무는 고추냉이보다 약 5~10배 저렴하다. 식약처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다.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오뚜기는 오뚜기제유로부터 321t(약 31억4000만원 상당)을 구매한뒤 대형마트에 공급했다.
다른 식품업체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
식약처는 식품업체뿐 아니라 오뚜기와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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