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오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자본시장법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증거의 위법성 주장들이 다 무시된 결과 원심 판결이 반복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