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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사진 제공 = 해양수산부] |
11일 해양수산부는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총 2819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48곳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 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다. 이 밖에도 최근 수입이 증가한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단속에 걸린 업체 48곳 중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34곳.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14곳으로 드러났다. 경북 소재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제주도 소재의 한 횟집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충청남도 소재의 한 업체는 중국산 활뱀장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중국산은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이었고, 일본산은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개소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이번달 말부터는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된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반금액 25만원 상당의 거짓표시를 신고할 시에는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75만원 상당의 경우 25만원, 150원 상당은 40만원의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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