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위·수탁 기업 사이에 기술 탈취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기술 자료의 부당한 사용과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난제였던 기술 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담겼다. 개정안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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