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나 자연훼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같이 일상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넘어갔던 일들을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와 악의적인 신고 사례도 나타나면서 공익 실현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해당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소개하는 일부 유튜버들도 있어 당초 제도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불법 주정차, 안전신고,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등 수많은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건별 구체적인 포상금과 마일리지 액수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 지난 5월 25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사례. [사진 출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결제·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부금액이 5000원이상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 거부금액의 20%,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을 포상 받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또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한 사람 중 최우수 사례에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우수 사례로 꼽힐 경우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을 신고한 용산구 김모씨가 최우수 사례로 꼽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 사실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포상금은 15만원,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포상금은 5만원이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위반자에겐 즉시 과태료를 부과, 신고자에겐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17일부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됐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돼있는 차량 발견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추후 기념품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 행안부가 정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사진 출처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 탓에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초 코로나 안전신고 관련 우수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줬던 방역수칙 위반 신고 포상제도 이른바 '코파라치'(코로나 파파라치를 줄인 은어)를 폐지한 바 있다.
행안부 안전신문고 통계를 살펴보면 '코파라치' 포상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6만428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약 하루 평균 약 360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다만 과잉·허위 신고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와 사생활 침해 우려, 과잉 행정 등 반대 여론도 거세지면서 결국 제도 폐지에 이르렀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 관리가 소홀한 반려인을 신고하는 제도인 '팻파라치' 역시 같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또 일부 유튜버들은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 "공익신고로 돈 벌기", "신고포상금제도로 월 1000만원까지도 벌 수 있다","포상금 제도로 쏠쏠한 부수입 다들 만들어보자", "이럴 땐 무조건 신고하라" 등의 영상을 게재,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신고에 억울하다는 사례도 잇따랐다.
헬스장 관장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신규회원이 계좌이체로 등록하면서 현금영수증 번호를 나중에 알려드렸다고 했는데, 결국 번호를 안 알려주셔서 그냥 넘어갔다"며 "그리고 얼마 후 사정상 환불한다하셔서 해드렸는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시 안 물어본 제가 잘못이 있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이럴 때 정말 곤란하다", "악의적인 게 아닌데 신고 당하면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업체는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 해야 한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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