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여파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형 오피스텔과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집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으로 세를 얻을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면적 20㎡ 원룸이 지난 6월 1억 5,500만 원에 전세로 나갔는데, 한 달 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1억 3,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2천만 원 가까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 인터뷰 : 서울 당산동 부동산중개업소
- "돈 1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신축들이. 저희가 봤을 때 거의 매매가와 (전세금이) 똑같다고 보죠."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말하는 전세가율은 지난 6월 84.6%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가운데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형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낮지만 거주는 편리한 지역의 신축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하면서 최대 12%까지 높아진 취득세를 전세금에 전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고준석 / 동국대 겸임교수
-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전세금액보다 밑으로 낙찰이 됩니다. 임차인들은 더더욱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전문가들은 주변 부동산 여러 곳을 돌며 정확한 매매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goldgame@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정지훈 VJ,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