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게 했죠?
그런데 오는 18일 시행을 앞두고 영세 임대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나 보증금이 얼마 안 돼도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경기 평택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통째로 매수해 임대사업자를 낸 A 씨.
오는 18일 이후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하면 무조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원룸 한 실 당 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을 합치면 주택가격보다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A 씨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A씨 / 임대사업자
- "(기존에) 가입 조건에 맞지 않게 대출이라든지 임차를 놨단 말이에요. 세입자가 나가서 월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조건에 맞지 않는…."
문제는 A 씨처럼 노후에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원룸 건물을 매수한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경기 평택시 공인중개사
- "(보험에 가입되고 안 되고) 반반이라고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보증금이 많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 건 당 수십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해, 영세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입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스무 가지에 가까운 서류를 한 호당 제출을 해야…."
논란이 일자 소액보증금은 가입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개선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면 시행까지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증보험 의무화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jmh07@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정재우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