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로고. [사진 = 구글 홈페이지 캡쳐] |
5일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사건의 3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심의를 끝으로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조사에 착수한 지 약 5년 만에 과징금·검찰고발 등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 핵심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했는지 여부다. 앞서 2차례에 걸친 심의에선 모바일 분야의 시장범위,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이 논의됐다. 오는 3차 심의에선 스마트폰 외에 스마트 시계·TV 등의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 대한 경쟁제한성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글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집중했다. 우선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총 3차례에 걸쳐 사건을 심의하며 절차적인 명분을 쌓았다. 통상적인 사건은 1~2차례 심의로 결론이 나지만 "구글의 행위가 세계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할 복잡한 쟁점이 많아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요구해온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데이터룸'도 신설했다.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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