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코로나 19 확산세가 가속되자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창원시] |
창원시는 4일 코로나 19 브리핑을 갖고 "어제 하루 62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해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확산이 가속화되괴 있다"며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6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11일간이다. 이에따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 유흥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토록 의무화한다.
또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1인 시위 외 행사와 집회는 전면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명까지 허용되고 스포츠경기장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행사나 식사 숙박이 금지되고 비대면 종교활동을 가져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면 예비의 경우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시는 여기에 추가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운영 중단했다.
광암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창원시의 코로나 환자수는 지난 7월 이후 총 8423명이 신규로 감염됐다. 이는 올해 발생한 확진자 수(1308명)의 64.4%를 차지한다. 전체 확진자 수(1709명)의 49.3%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에 창원시가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경남에서는 창원을 비롯해 김해, 함안, 함양 등 4곳이 됐다.
창원시 관계자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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