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답변서를 전달받은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4일 소공연은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로 재난보다 더한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소공연은 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이번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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