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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믿었던 A씨는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은 나오니 빨리 계약하라"는 B사 영업담당 직원의 성화에 가맹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당초 설명과는 달리 하루 매출은 수십 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적자만 쌓여가는 나날이 계속됐고, 결국 A씨는 약 2년여 만에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그는 그간 쌓인 빚은 물론, 해지 위약금에 막대한 폐점비용까지 떠안아야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C사와 계약한 D씨는 필수품목에 붙은 이른바 '차액가맹금(적정 도매가격 대비 필수품목 공급가격의 차액)' 문제로 본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C사의 약속을 믿고 가게를 냈다. 하지만 오히려 시중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식자재 등 필수품목을 사들여야 하는 일이 반복됐다. 알고보니 C사는 필수품목 공급 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다. C씨는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본사는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맹점 숫자만 늘리려는 일부 가맹본부의 양심 없는 행태가 점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대부분 가맹점 매출·순익 등 예상 실적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슬쩍 감추는 식으로 점주들을 꼬드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점주·희망자와 가맹본부간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이 접수한 가맹분야 조정신청 1379건 가운데 374건이 이에 해당했다.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순이익을 담은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하며 점주들을 꼬드겼다. 매장 일대 상권분석자료 등을 만들면서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을 담은 사례, 겉으로 보이는 가맹금은 저렴하게 책정하면서 필수품목에 상당한 수준의 차액가맹금을 얹어놓은 사례 등이 대거 확인됐다. 가맹본부 홈페이지에는 저렴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적어놓고, 정작 계약이후 공사가 끝나자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은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계약을 할 때는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두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수품목 등의 공급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와 그 근거,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본사가 이익을 얻는지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전 홍보자료에 나온 내용과 실제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도 받아 볼 수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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