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8월 4∼6일
↑ 사진=사전청약 홈페이지 |
오늘(28일) 정부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333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날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로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로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3억700만원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8월 4일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됩니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첨자들도 실제로 입주가능한 주택이 제시될 때까지는 무주택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