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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요' [사진출처 =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업체도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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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된 '뻥이요'(왼쪽)와 유사 제품 [사진출처 =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 및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아주 흡사하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 판매했고 상표 등록도 마쳤다. 이후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뻥이요'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에 달하는 인기 제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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