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자연주의 먹거리 브랜드 아이밀(대표 김해용)이 일동후디스와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도 또다시 승소했다. 상표권 무효 판결에 이어 민사소송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도 패소한 일동후디스는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관련 상표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 민사부(재판장 이태웅)는 지난 22일 아이밀이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아이밀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현재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아이밀과 아이밀냠냠이라는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와 제조, 유통 경로상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법원은 3가지 품목의 상품류에서 상표권 모두가 아이밀에 있다며 중소기업인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아이밀은 지난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상표 2건 및 서비스표 2건 유지 결정과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무효 판결을 통해 상표권 분쟁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다.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도 패소한 일동후디스는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에 대한 영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에서 승소한 김해용 아이밀 대표는 "1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년전 하루아침에 대기업에서 똑같은 브랜드로 제품이 출시되면서 모든걸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며 "지난번 특허법원의 특허권 무효 판결과 이번 상표권침해 승소 판결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지켜낸 것은 다행이지만, 대형로펌을 고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데 이어 이번 판결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상표권을 침해한 자사 제품의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일동후디스의 행태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승소 판결은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상대적 대기업인 상표권 침해자가 신속히 본인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와 피해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상표등록 무효소송 및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이상, 일동후디스 측은 더 이상 시간끌기용의 무익한 소송을 반복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아이밀 상표 분쟁 개요
2012년 4월 - 아이밀, '아이밀' 상표 및 서비스표 출원(2013.4 등록)
2018년 1월 -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 출원(2018.08 등록)
2018∼2020년 -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침해 제품 마케팅 및 유통
2019년 7월 - 아이밀, 일동후디스의 상표권침해금지 서울중앙지법 소 제기
2019년 7월 - 아이밀, 일동후디스 상표무효 심판 청구(상표3건)
2019년 9월 -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무효 심판 청구(상표2건, 서비스표 2건)
2020년 7월 - 특허심판원, 아이밀 상표(2건) 및 서비스표(2건) 무효 기각
- 일동후디스, 특허법원에 상표무효 기각 결정 항소
2020년 8월 - 특허심판원, 일동후디스 상표(3건) 무효 결정
- 일동후디스, 특허법원에 상표무효 결정 항소
2021년 5월 - 특허법원, 아이밀 상표(2건) 및 서비스표(2건) 유지 결정, 일동
- 일동후디스 대법원 상고 포기로 아이밀 최종 승소(상표권 종결)
2021년 7월 - 서울중앙지법, 아이밀 일동후디스 상대 상표권침해소송 선고(아이밀 전부 승소)
2021년 8월 - 아이밀, 일동후디스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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