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택배업을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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