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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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종플루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보건의료종사자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산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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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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